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도입 1년 6개월여만에 폐지된다.
국토해양부는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법이 개정, 공포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는 분양물량부터 상한제가 폐지돼 전매제한이 미적용된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인해 주택건설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될 경우 2~3년 뒤에 수급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분양원가 공개도 민간택지에서는 폐지된다. 개정 법률안이 공포된 날부터 상한제는 폐지될 수 있어 빠르면 다음달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시행이후 입주자모집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민간택지에서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기간 단축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는 계속 유지된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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