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음식점 시설 개선 자금 신청하세요'

금리 최고 2% 이하로 1~3년 거치 최고 5년 균등 분할 조건

성동구(구청장 이호조)는 어려운 경제시기를 감안, 식품진흥기금 융자예산을 상반기 조기 집행키로 했다. 지역 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중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곳은 누구나 융자신청 할 수 있다. 융자대상은 모범음식점, 일반·휴게·제과점·위탁급식영업일반,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식품제조업소가 해당된다. 융자조건은 일반음식점의 경우 시설개선자금 총액의 80%로 1억원까지 가능하며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시설의 개선이나 업소의 운영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최고 5000만원까지 신청가능하다. 금리는 최고 2%이하로 1~3년 거치 최고 5년 균등분할 조건이다. 단 혐오식품 제조 · 판매 및 조리업소, 단란·유흥주점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신청일 현재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 융자금 상환 후 1년 이내인자에 대해서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된다 신청·접수기간은 2월 한 달간이며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를 작성, 성동보건소 보건위생과에 상담을 한 후 우리은행 성동구청지점의 융자가능심사를 거쳐 접수하면 된다. 구는 이번 융자를 통해 영세 식품위생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경기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의는 성동보건소 보건위생과(☎2286-7148)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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