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공정택,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부인 4억 차명계좌 몰랐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 교육감은 차명 계좌로 관리된 부인의 4억원 출처에 대해 "처가 선교 사업을 하려는 뜻에서 저와 상의 없이 돈을 모은 것으로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만약 미리 알았다면 재신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 교육감은 또한 제자 출신으로 자신의 선거운동본부장을 맡았던 최모 씨로부터 1억9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선거에 쓴 것과 관련해서도 "선거를 처음 치러 급하게 필요한 돈을 구하다 보니 회계책임자가 본인과 상의 없이 한 일이며 국정조사 때 이 사실을 알게 돼 바로 이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 자금 조달 경위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공 교육감이 부인 차명계좌의 존재와 최 씨로부터 무이자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당시 공 교육감이 4억원의 출처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최 씨의 통장으로 입금한 뒤 이를 다시 빌리는 형식으로 '세탁'한 뒤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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