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불법복제 피해 3천억, 웹하드 합법화 추진'

[아시아경제신문 강승훈 기자]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 온라인 다운로드 웹하드 연합체 DCNA(디지털콘텐츠네트워크협회, 이하 DCNA) 등 관련 업체들은 웹하드를 통한 불법서비스를 근절하고 합법화로 나아가자고 다짐했다. 제협이 추산하고 있는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3천 억원. 불법복제로부터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영화계도 웹하드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저작권자들은 법의 판단만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손실을 눈뜨고 지켜 볼 수만 없고, 웹하드들도 언제 고소당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계속해서 불법적인 사업을 할 수는 없다. 제협은 "DCNA는 협의를 통해 웹하드 합법화 서비스를 이용한 새로운 부가시장을 만들어 가는 데 동의해 기본안을 마련했다"고 말한 후 "현재 웹하드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과반수 이상의 원고가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미 극장 외 관객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이용하는 매체는 웹하드가 90%이상으로 IP TV나 DVD 등을 포함한 타 매체와 비교할 수 없는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방식은 영화를 공급하는 웹하드와 이용자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 사이에서 영화계에는 투자자금이 회수 되지 않아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없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웹하드 서비스 합법화 사업이 과거 웹하드로 인한 불법복제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형사상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법적인 단죄는 분명히 하되, 다만 장기적이고 소모적인 법적 다툼 대신, 불법복제로 인한 침해를 대신해 새로운 합법화로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가장 이상적이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게 된 것. 이미 작년 씨네21i를 통해 서비스를 했던 '추격자'는 과도기적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6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30만 건 이상의 유료 다운로드가 이루어져 합법화 서비스가 충분히 시장성이 있음을 보여줬다. 제협은 오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 카슨 룸에서 기자감담회를 갖고 저작권법위반에 대한 형사소송의 선고 결과 공지와 웹하드 합법화 사업을 위한 합의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강승훈 기자 tarophin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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