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 전무 '사기'혐의 구속영장 청구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12일 효성중공업PG 김모 전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무는 지난 2000년 당시 사장이던 이모씨와 공모해 효성이 한국전력에 가스 개폐식 절연장치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일본 현지법인을 통해 부품 수입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300억원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무와 이씨를 공범으로 보고 있으나 이씨가 지난해 모두 2차례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나빠 김 전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 2월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효성물산의 일본 현지 법인이 2000년께 한국전력에 수입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200~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고 최근까지 관련 실무급 간부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밖에 횡령 혐의로 구속된 효성건설 전 자금관리담당 직원 윤모씨를 수사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수십억원대 자금 명세가 적힌 장부를 확보하고 송형진 효성건설 사장을 수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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