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정관리 신청..매매거래 정지

가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하면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9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쌍용차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 95조에 의해 이날 오전 11시15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 이후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다음날부터 매매거래 정지가 풀린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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