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하면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9일 증권선물거래소는 쌍용차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제 95조에 의해 이날 오전 11시15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 이후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 다음날부터 매매거래 정지가 풀린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