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60여곳 해산...조합 위상.역할 축소에 운영난까지
중소기업 회원들의 이탈과 회비 미납, 임원진의 공백 등으로 인해 문을 닫는 협동조합들이 늘고 있다.
6일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협동조합(연합회, 전국조합, 사업조합 등 포함)은 총 932곳으로 파악됐다. 2007년의 892곳에서 지난해 99곳이 신규로 설립됐으나 59곳이 해산하면서 순증가분은 40곳에 그쳤다.
연도별 해산규모로는 사상 최대치다. 조합 설립은 2007년이전까지 평균 40여곳에 불과했다가 2007,2008년 큰폭으로 증가했다. 실상은 다르다. 2007년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에 중소기업간 경쟁제도가 도입됐다.
복수의 조합들이 공공구매에 참여할 기회가 열리자 사업조합들이 우후죽순 설립된 것이다. 하지만 기존 조합은 물론 신규 설립 조합 중 상당수는 운영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의 전무는 "회원사가 100여곳이 넘어도 연간 회비 10만원을 납부하는 회원사는 절반에도 못미친다"며 "회비 이외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임대료와 임원, 직원 두 명 월급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中企중앙회는 2007년 1월에 가입한 13개 협동조합에 대해 심사를 벌여 조합 기능을 상실했다면서 무더기로 제명시켰다.
중소기업청도 이례적으로 지난해 10월 말 1965년 설립된 방모공업협동조합을 비롯해 교구도매, 경영컨설팅, 윤활유공업 등 11개 조합에 대해 휴면조합으로 지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수년 간 총회를 열지 않았거나 이사장, 전무 등의 공석을 지속하고 결산서를 보고하지 않는 등 조합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전자자수조합은 2000년 이후에 회비를 낸 회원이 없었고 석유류판매조합은 회원사가 2개사에 불과했다. 또 먹는샘물조합, 병원조합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로부터 휴면조합으로 지정됐고 게임제작조합은 휴면지정 후 해산됐다.
조합이 휴면으로 지정돼 1년 이내에 별다른 활동 재개를 하지 않으면 해산처리 된다. 휴면으로 지정된 단체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 中企중앙회가 지난해 306개 조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합 탈퇴의 가장 큰 이유로는 도산,폐업 등과 같은 사업정지가 54.8%로 가장 많았고 매력적인 공동사업감소(28.1%) 사업축소(18.1%)가 뒤를 이었다.
최근 1년간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조합은 48.1%였으며 개선된 곳은 22.9% 에 그쳤다. 조합의 평균 수입은 2005년 6억400만원에서 2006년 5억3100만원으로, 평균 임직원수는 최고치였던 2004년 5.72명에서 2006년 5.09명으로 줄었다.
中企중앙회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이후 조합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약화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조합도 상당수"라며 "조합이 중소기업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 거래에서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의 협상권한을 조합이 갖도록 해야 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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