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임차인들이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해 사용한 수도요금을 경매 낙찰자가 내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조정안이 나왔다.
4일 국가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수원 장안구에 있는 건물을 낙찰받고 다음달에 소유권을 이전, 새 주인이 됐다.
그러나 이전 건물 임차인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불법 점유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8월 법원의 부동산 인도명령결정으로 입주를 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이 기간동안 소유주가 연대책임이 있다며 수도요금을 부과하자 민원인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었다.
이에 권익위는 새 주인에게 수도요금 부과를 취소하도록 수원시와 합의조정을 성사시켜 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임차인들의 불법 점유로 인해 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점, 소유자가 불법 점유자들의 수도사용을 관리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 못했던 점 등을 들어 경매로 낙찰받은 건물의 새 소유주가 종전 임차인들이 불법 점유해 사용한 수도요금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김성배 기자 sb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