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 시공보증료 최고 60% 인하

<P> </P><P>우량 건설회사 조합주택 시공보증 보험료가 최고 60%까지 낮아진다. </P><P>대한주택보증은 신용평가등급 B+ 이상으로 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의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계약금액의 100%인 보증수수료 산정 기준금액을 조합과 시공사가 계약서상 명시할 경우 공사금액의 40% 이상으로 낮춰준다고 13일 밝혔다. </P><P>조합주택 시공보증은 시공사가 파산 등 사유로 해당 조합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될 경우 건설회사를 대신해 시공을 이행하거나 약관에서 정한 일정기준의 손해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박종일 기자</P>

박종일 기자 dream@akn.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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