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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체온 잴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는 온도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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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열고 ‘감시카메라’로 결정…“밤에 표적움직임 찍어 살펴보는 게 주목적”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사람 몸의 온도를 잴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는 온도계일까, 감시카메라일까. 관련업계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는 대목이다. 특히 수출입업을 하는 무역업체들의 관심이 많다. 해답은 ‘감시카메라’다.


관세청은 최근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어 열화상카메라 등 6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열화상카메라는 밤에 사람이나 동물이 뿜어내는 온도를 측정, 원격지로 보내 외곽경계 등의 용도로 쓰이는 기기다.


모든 생명체는 자체온도를 갖고 있고 그 온도에 상응하는 열에너지인 적외선을 밖으로 쏘고 있다.

열화상카메라는 이점에 착안, 생명체가 가진 열에너지를 재고 그 에너지양에 따라 각각 다른 색으로 바뀌어 그 색상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이같이 물체의 온도측정과 감시기능을 가진 열화상카메라를 관세율표 제8525호의 감시카메라로 분류할지, 제9025호의 온도계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위원회는 열화상카메라가 야간표적의 정확한 온도를 재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그 온도를 이용, 조명시설이 없는 밤에 표적의 움직임을 찍어 살펴보는 게 주목적인 것으로 보아 ‘감시 카메라’로 결정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니들 롤러형 피부자극기가 ‘외과용 기기’이냐, ‘기타의 의료기기’이냐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결론은 관세율표상 ‘기타의 의료기기’다.


500여 미세한 바늘로 피부를 자극, 의약품 흡수를 쉽게 해주는 니들 롤러형 피부자극기로 여드름치료와 탈모시술 등 피부 관련시술을 목적으로 쓰이고 있어서다.


위원회는 내과가 약물치료를 위주로 하고 있고 외과는 도구를 이용한 수술을 위주로 하는 점을 감안, 이 물품을 피부치료를 위해 약물흡수를 쉽게 해주는 보조적 도구일 뿐 절개용 가위와 같은 외과용 수술도구 성격이 없다고 보아 ‘기타의 의료기기’로 결정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각종 채소모양의 플라스틱과 이를 붙일 수 있는 보드로 이뤄진 물품에 대한 결정도 내렸다.


2세 이상의 어린이가 채소를 보드에 붙여가며 채소종류와 모양을 익힐 수 있게 돼있는 이 제품을 관세율표상 제4911호의 인쇄물로 볼 것인지, 제9503호의 완구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어린이들이 채소문양을 보드에 붙였다 뗐다를 되풀이하면서 채소에 대해 공부할 수 있게 된 ‘교육용 장난감’으로 보아 제9503호의 완구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11종의 전자사전기능을 기본파일로 제공하고 동영상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는 물품을 관세율표 제8543호의 전자사전이 아닌 제8521호의 영상기록재생용기기로 결정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우리나라 품목분류에 관한 최고 결정기관으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의뢰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품목분류 적용기준 ▲품목분류 변경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 1명과 30명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품목분류제도’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협약(국제통일상품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를 주는 것을 말한다. 품목분류가 중요한 건 수입물품에 대해 품목번호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내야할 관세액 등이 달라지고 품목번호별로 무역통계를 정확히 파악, 산업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어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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