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열고 ‘감시카메라’로 결정…“밤에 표적움직임 찍어 살펴보는 게 주목적”
$pos="L";$title="열화상카메라";$txt="열화상카메라";$size="234,128,0";$no="2013091708461891804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사람 몸의 온도를 잴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는 온도계일까, 감시카메라일까. 관련업계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는 대목이다. 특히 수출입업을 하는 무역업체들의 관심이 많다. 해답은 ‘감시카메라’다.
관세청은 최근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열어 열화상카메라 등 6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열화상카메라는 밤에 사람이나 동물이 뿜어내는 온도를 측정, 원격지로 보내 외곽경계 등의 용도로 쓰이는 기기다.
모든 생명체는 자체온도를 갖고 있고 그 온도에 상응하는 열에너지인 적외선을 밖으로 쏘고 있다.
열화상카메라는 이점에 착안, 생명체가 가진 열에너지를 재고 그 에너지양에 따라 각각 다른 색으로 바뀌어 그 색상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이같이 물체의 온도측정과 감시기능을 가진 열화상카메라를 관세율표 제8525호의 감시카메라로 분류할지, 제9025호의 온도계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위원회는 열화상카메라가 야간표적의 정확한 온도를 재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그 온도를 이용, 조명시설이 없는 밤에 표적의 움직임을 찍어 살펴보는 게 주목적인 것으로 보아 ‘감시 카메라’로 결정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니들 롤러형 피부자극기가 ‘외과용 기기’이냐, ‘기타의 의료기기’이냐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결론은 관세율표상 ‘기타의 의료기기’다.
$pos="R";$title="니들 롤러형 피부자극기";$txt="니들 롤러형 피부자극기";$size="247,121,0";$no="2013091708461891804_3.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500여 미세한 바늘로 피부를 자극, 의약품 흡수를 쉽게 해주는 니들 롤러형 피부자극기로 여드름치료와 탈모시술 등 피부 관련시술을 목적으로 쓰이고 있어서다.
위원회는 내과가 약물치료를 위주로 하고 있고 외과는 도구를 이용한 수술을 위주로 하는 점을 감안, 이 물품을 피부치료를 위해 약물흡수를 쉽게 해주는 보조적 도구일 뿐 절개용 가위와 같은 외과용 수술도구 성격이 없다고 보아 ‘기타의 의료기기’로 결정했다.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각종 채소모양의 플라스틱과 이를 붙일 수 있는 보드로 이뤄진 물품에 대한 결정도 내렸다.
2세 이상의 어린이가 채소를 보드에 붙여가며 채소종류와 모양을 익힐 수 있게 돼있는 이 제품을 관세율표상 제4911호의 인쇄물로 볼 것인지, 제9503호의 완구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pos="L";$title="어린이 교육용 채소문양 보드";$txt="어린이 교육용 채소문양 보드";$size="243,135,0";$no="2013091708461891804_4.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위원회는 어린이들이 채소문양을 보드에 붙였다 뗐다를 되풀이하면서 채소에 대해 공부할 수 있게 된 ‘교육용 장난감’으로 보아 제9503호의 완구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11종의 전자사전기능을 기본파일로 제공하고 동영상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는 물품을 관세율표 제8543호의 전자사전이 아닌 제8521호의 영상기록재생용기기로 결정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우리나라 품목분류에 관한 최고 결정기관으로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의뢰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품목분류 적용기준 ▲품목분류 변경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 1명과 30명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pos="C";$title="품목분류 결정절차";$txt="품목분류 결정절차";$size="538,173,0";$no="2013091708461891804_5.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품목분류제도’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협약(국제통일상품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를 주는 것을 말한다. 품목분류가 중요한 건 수입물품에 대해 품목번호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내야할 관세액 등이 달라지고 품목번호별로 무역통계를 정확히 파악, 산업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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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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