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단독]정무위 전문위원실 “단톡방·유튜브發 불량코인 유사투자자문업 단속해야”[불량코인의 늪]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4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불량코인 피해자 316명 리포트] 국회로 공 넘어간 불량코인 방지법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실
“SNS 통한 불특정다수 대상
가상화폐 투자자문 막아야”
코인 발행업체 심사에
과기정통부·산업부도 참여 제언

[단독]정무위 전문위원실 “단톡방·유튜브發 불량코인 유사투자자문업 단속해야”[불량코인의 늪]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3일 정무위 전체회의 상정 예정 법안 기준>
AD


단독[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공병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가상자산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오픈채팅방·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불량코인 투자자문 영업형태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현재 발의된 4개 법안(이용우·김병욱·양경숙·강민국 의원안)에 SNS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단체채팅방을 통한 불량코인 투자자문 행태가 만연하니 규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언이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법안1소위원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되는 자료로, 향후 법안 병합심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SNS 불량코인 투자자문 막아야 = 12일 아시아경제가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 검토보고서'는 "4개 법안에는 관련 규제 내용이 없지만, 최근 오픈카톡,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영업행태가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 방안도 필요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본지가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 316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조사(6월 1~15일 진행)에서도 피해자의 과반 이상인 74.1%(237명)가 코인 관련 투자 정보를 ‘단체채팅방·유튜브·포털’ 등을 통해서 접했다고 답했다. 불량코인 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코인 사기 총책, 모집책, 중간관리자 등이 함께 있는 단체 오픈채팅방을 통해 얻는 정보로 투자자문을 받거나, 회유·협박을 당하는 정황이 많았던 것이다. 검토보고서는 "SNS나 유튜브를 통해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정보를 유료회원에게 제공한다는 광고 등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에만 적용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이런 (불법)서비스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단독]정무위 전문위원실 “단톡방·유튜브發 불량코인 유사투자자문업 단속해야”[불량코인의 늪] 12개 가상화폐 사기 피해자 커뮤니티에서 316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15일 진행(무한모집단에서 무작위 추출했다는 가정 하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5.5%포인트)


◆코인 발행심사 과기부·산업부도 참여해야 = 아울러 코인 발행업체 심사에 금융위원회 뿐만 아니라 기술 이해도가 높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개 법안(김병욱·양경숙·강민국 의원안)이 코인 발행업체에 대해 금융위원회 신고·인가·등록을 규정한데 따른 보완 조치 성격이다. 검토보고서는 "심사를 금융위원회 (혼자) 수행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코인 개발이 충실히 이뤄진 것인지 기술적인 면을 심사하려면, 산업 이해도가 높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부 등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먹튀 사고, 출금금지를 막기 위해 이용우·양경숙 의원안이 제시한 ‘가상자산의 70% 이상 콜드월렛 방식의 저장’ 방안에 대해서는 "안정성은 제공되나 신속한 입출금 대응이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 적정한 비율 산정 규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용자의 가상화폐를 안전하게 예치할 수 있는 별도의 예치 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단독]정무위 전문위원실 “단톡방·유튜브發 불량코인 유사투자자문업 단속해야”[불량코인의 늪] <자료: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용우·김병욱·양경숙·강민국 의원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손해방지 가이드라인 제시돼야 = 3개 법안(이용우·김병욱·양경숙 의원안)이 규정한 피해보상 규정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법에 명시해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또 김병욱 의원안이 담고 있는 역외조항(자국 영역 외에서 발생한 법률 문제에 대해 자국법을 적용하는 일)을 제시하며 "해외요인으로 시세조종 등이 발생해 피해가 야기되는 경우도 있으니 효과적인 불공정행위 제재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공조도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시장과 견줘 가상화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를 감시할 인력과 조직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자본시장의 경우 한국거래소 150명, 자본시장조사단 28명, 금융감독원 80명으로 구성된 조직이 있으나 가상화폐는 이런 인력과 시스템이 부재해서다. 보고서는 “김병욱 의원안은 이를 감안해 가상자산 거래업자에게 시장 감시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할 의무를 부과했으나 증권시장 거래에 있어 독점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거래소와 달리, 민간 거래소가 개별 감시 업무를 하기 위해선 적지 않은 인력과 설비,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단독]정무위 전문위원실 “단톡방·유튜브發 불량코인 유사투자자문업 단속해야”[불량코인의 늪] <자료: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용우·김병욱·양경숙·강민국 의원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한편 가상화폐 관련 4개 법안(이용우·김병욱·양경숙·강민국 의원안)은 13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1소위원회로 회부된 뒤 이달 중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진행된다. 법안 1소위 심의 과정에선 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야 모두 당내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큰 틀의 합의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