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상해죄 적용해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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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새벽 시간에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중상해죄를 적용해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 입구에서 귀가하던 여성 B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뒤따라가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두피가 찢어지는 등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술을 많이 마셨고, B씨가 지나가면서 안 좋은 말을 한 줄 알고 따라가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강력한 처벌을 위해 중상해죄를 적용했다"며 "피해자의 의료비와 피해회복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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