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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비리 심각'…경기 특사경, 3곳 적발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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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비리 심각'…경기 특사경, 3곳 적발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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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노인복지시설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공모해 노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를 받아 챙긴 운영자와 가족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횡령한 시설장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시설을 적발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 가족형 및 조직형 비리 기획 수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등 3곳의 불법행위와 해당 시설 시설장 등 4명을 적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수취한 금액은 총 7억3000만원에 이른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성남시 소재 미신고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 A씨는 2019년 1월부터 3년간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이용자 19명에게 시설 입소보증금과 이용료,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A씨는 사위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딸을 감사로 선임한 후 자신은 입소 관련 상담부터, 모집, 이용자 관리까지 실질적인 관리를 맡았다. 보증금은 최대 1천만 원, 이용료는 50만원부터 150만원을 받아 3년간 3억7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


이들은 또 미신고시설은 노인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노인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후 가정방문 서비스를 한 것처럼 재가급여 허위 신청서를 작성해 정부지원금 1억5000만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겼다.


이천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B씨는 2018년 2월부터 친언니, 직원의 아들 을 돌봄인력, 급식조리사 등 종사자로 허위 등록해 이천시로부터 사회복지 보조금 인건비 6500만원을 부당하게 횡령했다. B씨는 허위종사자의 급여통장을 보관ㆍ관리하며 직접 입ㆍ출금 거래를 하기도 했다.


이번 기획수사에서는 가족형 비리 외에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허가로 처분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평택시에 위치한 C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을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제 3자에게 임대해 1억5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챙겼다.


또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에 맞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종교용품 판매점과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무허가 용도변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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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건전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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