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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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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 본격 시행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

'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전월세신고제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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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인 ‘주택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전격 시행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역시는 물론 전국 시 단위 이상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전·월세시장이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1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포함된다. 전·월세 거래량이 적은 도 지역의 군(郡)과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상은 전세 보증금 6000만원 이상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대부분의 주택 임대차 거래는 신고 의무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내년 5월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삼고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주택 임대차시장의 정보가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 신고하는 내용을 토대로 전·월세 계약금액이나 계약일 등을 공개하는데, 이는 전체 계약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신고제 시행 이후에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나머지 70%의 거래 내용도 상당수 확보된다. 정부는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오는 11월부터 새로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여기엔 주택의 임대차 계약금액은 물론 지역별, 시점별 임대 주택 예상 물량과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의 정보가 포함된다.



일각에선 지난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에 이어 전·월세신고제까지 시행돼 ‘임대차 3법’이 완성될 경우 안정세를 되찾아가는 전·월세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전세 매물이 점차 누적되고 있고, 신고된 내용을 임대인 과세자료로 사용할 계획도 없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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