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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원 한명이 2억원 월례비 챙겨…채용강요하면 협박·공갈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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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 발표
최대 징역 10년 즉시 처벌 위한 입법 추진

건설노조원 한명이 2억원 월례비 챙겨…채용강요하면 협박·공갈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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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내 뿌리 깊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의 즉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입법 등 보완 조치에 나선다. 또 월례비 강요, 기계장비 공사 점거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 또는 면허 취소 등 제재 처분의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밝혔다.

불법·부당 행위 차단·방지 위해 입법 보완
건설노조원 한명이 2억원 월례비 챙겨…채용강요하면 협박·공갈죄 적용 지난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원도급사 간담회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자들과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신속한 제재와 처벌이 이뤄지도록 가능한 현행 규정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필요한 입법 등 보완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우선 채용강요, 협박 등에 의한 노조 전임비 및 월례비 수취 등은 형법상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한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 협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공갈은 징역 10년 또는 2000만원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기계장비로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 등을 적용하고, 위법한 쟁의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적용해 즉시 처벌(3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한다.


월례비를 주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태업(소위 준법투쟁)의 경우, 관련 안전규정이 산업 재해의 예방이라는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비한다. 또 건설현장의 외국인 불법채용에 대한 고용제한 처분의 악용 소지를 줄이고, 현장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처분기간의 합리적 조정 등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에는 노측의 부당행위뿐 아니라 불법하도급과 임금 체불 등 건설사업자 측의 불법행위로부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먼저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실시로 신고를 독려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건설산업정보원 조기경보 알람 건 등)에 대한 상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공사대금 연체로 인한 임금 체불로 건설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을 막기 위해 조달청의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선한다. 지급기일 내 노무비 등 지연지급 시 지급기일의 도래 이전에 대금지급 담당자에게 자동 통보해 기한 내에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식이다.


건설근로자의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화장실, 휴게실 등 건설 현장의 편의시설도 확충한다. LH 발주 현장에서 시행 중인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개선방안(냉·난방 휴게실 설치, 복지시설 운영비를 공사대금에 반영 등)을 국토부 산하의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범정부 차원의 불법행위 점검·단속 지속 강화
건설노조원 한명이 2억원 월례비 챙겨…채용강요하면 협박·공갈죄 적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노동개혁 본격 추진을 계기로 작년 말부터 국토교통부 전담팀 운영과 경찰청 200일 특별단속 등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앞으로도 건전한 건설 노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행위 점검·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월례비 강요 등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태조사 분석 결과, 총 438명이 월례비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88명)가 평균 9500만원을 수취했고, 가장 많이 수취한 1인은 총 2억2000만원(월평균 약 1700만원)의 월례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건설현장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구속 20명)했고, 1535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고용부는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건설현장 노사관계 불법행위 및 채용강요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하는 한편, 직권조사도 강화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토관리청, 시·도경찰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각 부처의 지청·지소가 협업해 기관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 신고 현장에 대한 점검뿐 아니라 관내의 주요 현장에 대한 상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 유관 협회도 내부에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는 등 불법행위 피해를 입은 회원사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의 하나인 노동개혁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끝까지 범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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