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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사법경찰권·공사대금 직불제 확대…"건설현장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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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원도급사 간담회
안전 수칙 정비…타워크레인 월례비 불법 명시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국토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공사 대금 직불제는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안전 수칙도 현장 상황에 맞게 정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원도급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에 사법경찰권·공사대금 직불제 확대…"건설현장 정상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원도급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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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일반적 노동 문제에 대해선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건설현장 특성 때문에 나온 문제는 숙지하기 어렵고 조정해낼 수 있는 네트워크도 부족하다"며 사법경찰권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방안은 국무회의에 논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부처 간 이견이 없는 상황인 만큼 무난하게 의결될 것으로 원 장관은 전망했다.


건설현장 공사 대금 직불제 확대와 관련해선 "지자체와 한국철도공사가 이미 하고 있다"며 "전면 확대되도록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안전 수칙은 바꾸기로 했다. 건설노동조합이 건설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반경 50m 아래에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안전 수칙 등 노조가 작동되지 않는 안전 수칙을 핑계로 준법 투쟁을 하고 현장을 마비시킨다"며 "낡은 근로감독 관행과 노조의 준법 투쟁 여지가 되는 안전 수칙을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규정을 정비해 불법으로 명시한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공급이 부족하거나 (기사가) 일을 너무 잘해서 상여금으로 돈을 더 지급해야 한다면 정식적인 임금 계약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며 "월례비를 불법화하는 지침을 만들고, 필요시 시행령을 개정해 규정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회계 문제에 대해선 "정당, 기업, 정치자금 회계를 전부 투명하게 했는데 왜 내 회계만 들여다봐선 안 되냐는 것이냐"며 "타인의 돈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모든 기금 회계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 자리한 건설사 CEO들에게는 건설현장의 법치 확립을 위한 원도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간담회에는 지형근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 등 주요 건설사 11곳의 CEO들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불법행위로 피해를 받는 하도급사에 공사기간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건설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라는 무언의 지시와 다를 바 없다"며 "현장 실무자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끔 여기 계신 CEO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원도급사의 의지 없이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원도급사가 함께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한 불법 행태와 이를 방치하는 이기적인 관행을 바로잡자"고 제안했다.


건설사 CEO들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지 부사장은 "각 현장은 공기를 준수하기 위해 공정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는데 노조의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공기 지연, 비용 발생 등 공정이 영향을 받는다"며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2·제3의 시위가 이어지고 강도도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표이사는 "노조가 고의로 안전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며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건설사가 근거를 제시하면 처벌을 유예하거나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전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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