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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HUG와 상한제 중 높은 분양가로 분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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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HUG와 상한제 중 높은 분양가로 분양하자" 13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에서 재건축을 위한 철거 공사가 한창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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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된 3.3㎡당 2978만원의 분양가로 분양을 일단 진행하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가가 더 높을 경우 분양을 즉시 중단하겠다는 방안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HUG와 협의한 분양가 3.3㎡당 2978만원과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도출된 분양가 중 높은 분양가로 분양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선분양과 후분양을 둘러싸고 조합과 조합원 간 내홍을 겪던 둔촌주공은 지난 9일 열릴 계획이었던 총회에서 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에 따른 분양가를 수용하고 분양 일정을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투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찬성 전 조합장이 "여러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상 분양가를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회를 개최해도 관리처분계획안 결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총회 취소를 결정하고 조합장에서 물러나며 일대 혼란에 빠졌다.


앞서 둔촌주공 시공단(현대건설ㆍHDC현대산업개발ㆍ대우건설ㆍ롯데건설)이 총회에서 분양 일정이 정해지지 않으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준공 일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코자 조합이 던진 승부수는 HUG 심사 분양가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가 모두를 받아 비교하자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10일 강동구청에 택지 감정평가를 신청하고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9일 전에 일반분양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합의 설명에 따르면 이후 8월 중순~9월 초 열리는 임시 총회를 통해 '자동폐기 조건부'로 3.3㎡당 2978만원의 분양가로 일반분양을 추진하는 방안이 표결에 붙여진다. 여기서 해당 안건이 통과되면 이 분양가를 이후 택지비 감정평가를 통해 도출된 상한제 분양가와 비교하게 된다. 만약 상한제에 따른 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된다면 기존의 3.3㎡당 2978만원 분양 계획은 자동 폐기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둘 중 더 높은 분양가로 일반분양을 하겠다는 것이다.


조합 측에 따르면 이러한 방식이 가능한 것은 HUG 보증서에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조합 측은 유효기간인 2개월 간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조합은 강동구청장의 재량을 통해 총회 개최 조건부 분양 승인 또는 유예 조치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이후 승인권자인 강동구청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이를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에게 "상한제가 유리할 경우 현 집행부 총사퇴도 결의했다"며 "사업정상화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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