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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종료 6시간 남기고 전격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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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규제 관련 WTO 제소 절차도 중지키로

靑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종료 6시간 남기고 전격 발표(종합)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조건부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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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지 않고 조건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협정 종료 시점인 23일 0시를 불과 6시간 남기고 연장을 전격 발표한 것이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8월 1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GSOMIA 종료를 정지한다는 의미"라며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23일 GSOMIA 종료 결정을 외교 문서로 일본 측에 통보했는데 종료를 통보하는 그 외교 문서의 효력을 오늘 부로 일시 중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언제라도 이 문서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다"며 "이 경우 GSOMIA는 그 날짜로 다시 종료된다. 이것이 한일 양국 간 양해한 내용"이라고 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현 단계에서 시한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최종 해결은 앞으로 일본 측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현재 우리 합의된 내용이 상당 기간 계속되는 것을 우리 정부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 수출 규제 철회 조치 없이 GSOMIA가 조건부로 장시간 연장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고위 관계자는 GSOMIA가 연장되기 위해서는 양국 관계를 7월 1일 이전 상황, 즉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우대국)'에서 배제한 조치를 철회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도 해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간단히 생각해보면 7월 1일 이전 상황으로 복귀해야 한다"며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켜야 하고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돼야만 GSOMIA 연장 또는 WTO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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