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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기업 소송건 연기금 없다" 반발에 한발 물러선 정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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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표소송 개정안
경영계, 복지부에 우려 전해
기금 수탁위, 시민·노동단체 입김
기업 경영에 악재로 작용 우려

"자국 기업 소송건 연기금 없다" 반발에 한발 물러선 정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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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이기민 기자] 경영계가 20일 보건복지부 관리들과 만나 최근 추진 중인 국민연금 대표소송 개정방안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다. 기존 정부의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여론이나 정치·사회적 여건에 따라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부는 다음 달 말께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경영계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기업 반발에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가 됐지만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미지수다. 당초 개정안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로 있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의 권한을 강화하는 기류가 바뀔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최근 복지부가 추진중인 개정안을 전면보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일단 다음달 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기업 반발 거세자 만나자고 손 내민 정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단은 이날 양성일 복지부 1차관 등을 만나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을 둘러싼 최근 경영계 우려를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둘러싸고 기업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자 복지부 요청에 의해 마련된 자리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간담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어느 나라든 연기금이 자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사례는 없다"며 "실익이 없기 때문인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영계 참석자 모두) 강력히 반대를 했다"고 말했다. 양 차관은 "경영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잘 들었고 서로 솔직히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자국 기업 소송건 연기금 없다" 반발에 한발 물러선 정부(종합)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 결정권한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갖게 된다. 복지부는 "적시성 있고 일관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지만 경영계에선 검토·심의기구에 불과한 수책위가 상위 의결기구인 기금위를 제치고 소송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권한위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소송 결정은 현행처럼 공단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면 수책위가 아닌 기금위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 상정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일부 안건에서 의견이 엇갈려 결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위가 판단하는데 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시민·노동단체 입김 센 수탁위 간섭에 경영 악화 우려

특히 국민연금의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인 기금위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편중된 수책위로 변경된다면 노동·시민사회단체의 개입이 과도해져 기업경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책위는 노동자와 사용자단체, 연금 지역가입자단체 3곳에서 각 3명씩 추천해 위원이 구성되며 위원장은 돌아가며 맡는다. 이동근 부회장은 "지침 개정의 핵심은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편중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현행 지침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수책위에 결정권한이 위임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데다 과도한 소송에 걸린 기업이 경영환경 악화 등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넘어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건전한 목적의 대화를 넘어선 과도한 경영간섭"이라며 "왜곡된 수탁자 책임론에 기초해 끊임없이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며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면, 결국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자국 기업 소송건 연기금 없다" 반발에 한발 물러선 정부(종합) 2020년 10월 말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최 교수는 "국민 노후자금으로 주주노릇 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영간섭을 정당화하는 게 곧 ‘연금 사회주의’"라며 "수책위는 3년짜리 임시기구에 불과해 고소를 당한 이사가 무죄를 받아도 법적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 기업의 국제적 망신뿐만 아니라 외국 헤지펀드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수책위가 금융·법률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는 데다 엄격한 절차를 거치는 터라 경영계 우려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2월 말 예정된 기금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기존 개정안을 다시 손볼지 여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 20여 곳에 기업 주주가치 훼손 사건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묻는 주주 서한을 보냈다. 재계에서는 이 서한이 소송 제기를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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