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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예탁금 비과세 등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 일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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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예탁금 비과세 등 농업분야 국세 특례 11건 일몰 연장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가득 차는 절기 소만을 이틀 앞둔 18일 서울 중구 농업박물관 체험농장에서 열린 '도심 속 전통 손모내기' 행사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과 대학생 봉사단원들이 모내기 체험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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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11건의 농업분야 국세 특례가 연장됐다고 밝혔다.


2022년 말까지 2년간 일몰 연장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에는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가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등 농업인 직접지원 특례 6건, 농협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등 농협 및 농업법인 간접지원 특례 5건이 포함된다.


우선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조합 예탁금(3000만 원 한도) 이자소득 및 출자금(1000만 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연장된다.


농가의 영농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국산 농기자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이 계속 적용되며 해외 직수입 농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축산기자재에는 농기계 33종(동력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축산용기자재 39종(사료통, 사료배합기 등), 비료, 농약, 사료, 친환경 농자재 50종(키토산, 목초액 등)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농협 등 조합 법인에 대한 저율과세 지속 및 작물재배업·축산업 경영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을 통해 농업 관련 법인의 세부담을 낮춘다.


그밖에 그 외에도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농업승계 지원),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농촌 정착 지원), 축사폐업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축산업 구조조정) 등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유지된다.


특히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현행법 하에서는 660㎡이하의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규모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다음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유관기관 등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기획재정부에 부처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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