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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울한 옥살이' 화성 8차 사건 재심 관련 기록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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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울한 옥살이' 화성 8차 사건 재심 관련 기록 검토 착수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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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검찰이 '억울한 옥살이'라는 논란이 발생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와 관련한 기록 검토에 나섰다.


수원지검 형사6부(전준철 부장검사)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로부터 화성 8차 사건의 옛 수사기록과 윤모(52) 씨 및 당시 수사관 등을 상대로 한 최근의 참고인 조사기록 등을 넘겨받아 살펴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3일 윤씨 측은 정식으로 재심 청구서를 접수했고, 이번 기록 검토는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번 조처가 경찰 수사가 한창인 화성 8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또는 '수사 지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윤씨 측이 재심 청구 이틀 만인 15일 화성 8차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56)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원의 재심 개시 여부 판단에 보다 빨리 나오리란 전망도 내놨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토,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직접 수사 등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최근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준비해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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