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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춘재 자백, 화성 8차 사건 현장상황과 부합"…진범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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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습과 범행수법 등 현장상황, 이춘재 진술 내용과 일치
발자국·지문 등 윤모씨와는 맞지 않아…진술도 일부 불일치·모순

경찰 "이춘재 자백, 화성 8차 사건 현장상황과 부합"…진범에 무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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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유병돈 기자]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8차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56)라는데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사건 당시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호소한 윤모(52)씨가 경찰에 검거돼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건 현장 상황과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반기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장(경무관)은 1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이춘재)의 자백과 당시 수사기록에 의한 현장 상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부분 현장상황과 부합했다”고 밝혔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윤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에서야 가석방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일시와 장소, 침입경로, 피해자인 박모(당시 13세) 양의 모습, 범행수법 등에 대해 이춘재가 진술한 내용이 현장상황과 일치하고 박양의 신체특징, 가옥구조, 시신위치, 범행 후 박양에게 새 속옷을 입힌 사실에 대해서도 그가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토대로 이처럼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춘재는 당시 발생 일시와 장소, 침입 경로, 피해자 모습, 범행 수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말을 손에 끼고 맨발로 침입했다’는 침입 수법은 현장 상황과 일치했다.


반 본부장은 “범행 내부 상황과 속옷을 입힌 사실 등에 대해 (이춘재가)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프로파일러들도 (이춘재가) 언론 등을 통해 알게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보고 경험한, 즉 감각정보에 기반해 진술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이춘재 자백, 화성 8차 사건 현장상황과 부합"…진범에 무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의 진술은 현장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발자국 등 증거물이 윤씨의 신체상태와 맞지 않고, 현장검증 당시 윤씨가 책상에 손을 디딘 다음 침입하는 게 사진으로 확인됐으나 정작 윤씨의 지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거짓말탐지기 조사 또한 당시 장비의 부적절 가능성이 크고, 적절치 않은 질문을 사용한데다 차트 해석에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을 받았다.


특히 당시 박양의 속옷 착용과 관련한 진술에 있어 이씨의 진술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당시 윤씨는 “속옷을 반쯤 벗긴 뒤 범행했다”고 진술한 반면, 이춘재는 “속옷을 완전히 벗겨 범행한 뒤 다시 입혔다”고 진술했다.


당시 사건 기록상 박양은 속옷을 거꾸로 입은 채 발견됐다. 속옷을 반만 벗겨서는 뒤집어 입히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당시 윤씨의 진술보다는 이씨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다.


경찰은 향후 이춘재와 윤씨를 상대로 진술을 보강하는 한편, 당시 수사과정에서 윤씨가 주장한 각종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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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모씨는 앞서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윤씨는 "나는 무죄이고, 현재 경찰은 100% 신뢰한다"면서 “지나간 20년의 세월은 보상받지 못하겠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억울함이 입증되길 간절히 호소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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