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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손본다…'분리공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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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1년 업무계획
분리공시제 시행으로
휴대폰 출고가·지원금 등
투명한 공개 이뤄져
OTT 등 서비스 확대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

단통법 손본다…'분리공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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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이동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휴대폰 분리 공시제가 조만간 추진된다. 올 초 분리 공시제가 포함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여당과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간 교감이 이뤄지면서 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탔다. 분리 공시제는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판매 지원금을 개별 공시해야 하는 제도다. 방통위가 올해 연간 업무 보고를 통해 쐐기를 박으면서 21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도 내달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 7년 숙원 풀린다

방통위가 20일 발표한 ‘2021년 업무계획’에는 분리 공시제를 포함한 이용자 보호 정책들이 담겼다. 방통위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전혜숙·김승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이 가결되는 대로 조속 시행에 나선다. 현재는 스마트폰 지원금이 30만원 붙을 경우 전체 금액만 표시됐다면, 앞으로는 제조사 20만원, 통신사 10만원 등 별도 지원금 산정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이번 정책은 휴대폰 출고가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이른바 ‘호갱’ 논란을 뿌리뽑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약 중도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에서 약정과 무관한 제조사 지원금을 제외해 고객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기대효과 중 하나다. 반대로 과도한 시장 투명화가 이통 3사간 경쟁을 줄여 소비자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글로벌 시장 내 휴대폰 제조사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분리 공시제 제도가 마련되는 대로 일정에 맞춰 내부 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방통위의 7년 숙원도 해결 물꼬를 트게 됐다는 평가다. 분리 공시제는 제조사들의 냉랭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2014년부터 줄곧 추진해온 정책이다. 작년만 해도 반대를 외쳤던 휴대폰 제조사들도 최근 방향을 선회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분리 공시제 도입 시) 제조업체에 타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가상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그런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다"며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는 기존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 추가 지원금 비중을 높이는 등 보완책도 함께 추진한다.


OTT도 이용자 보호조치 강화

방통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라이브커머스 등 신규 서비스 시장 확대에 따른 이용자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구독경제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4200억달러(470조원)에서 지난해 약 5300억달러(594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시장 성장 속도에 비해 소비자 보호정책이 미흡하다는 여론이 잇따른다.


이와 함께 통신장애 발생 시 통신사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법정·배액손해배상 제도도 연내 개선하기로 했다. 구글 유튜브 먹통 사태처럼 갑작스런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날 경우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고지·배상조치하도록 하는 기준 시간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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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오는 6월에는 단말기 주요 부품별 사후서비스(AS) 비용을 공개한다. 중고 핸드폰 가치 산정기준 등을 세워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도 강화하기로 했다. 12월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결제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입·이용·해지 등 이용 단계별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제도도 손 본다. 불필요한 서비스를 구독하거나 중도에 해지 시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대표적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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