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계엄 위헌·위법성 확인"
국회의장실은 국회의사당 본관 지하통로에 전시된 사진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포함된 사진을 철거했다고 3일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국회의장실 공지에 따르면 이번 사진 철거조치는 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의장실은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헌 문란행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최근 법원의 판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행위에 대한 위헌·위법성이 확인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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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장실은 "따라서 우 의장은 입법부 수장이자 피해기관인 국회의 대표로 내란 우두머리의 사진이 국회 공간에서 전시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의장은 앞으로도 국회의 공간과 상징물이 헌법 가치와 민주공화국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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