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연구소 출범 기념 세미나
스튜어드십 코드 쟁점 분석
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사 대응 방향 제시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이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출범을 기념해 개최한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세종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주주총회 시즌 이해관계자 소통 전략'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산하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이 고도화된 가운데, 기업은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과 더불어 의결권 자문사와의 소통까지 포함한 통합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종 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2026년 정기주주총회 시즌을 대비해 주주총회 운영 과정에서 부각되는 핵심 이슈들을 짚어보고, 기업 관점의 투자자 및 의결권 자문사 소통 전략을 논의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센터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숙미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동건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저희 센터는 이번에 센터 산하 기업지배구조연구소 개설을 기념하면서 세미나를 준비했다"며 "최근 스튜어드십 강화 흐름 속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기관투자자와의 대화가 주주총회에서 안건 통과 여부를 가르고, 의결권 자문사의 입장이 기관투자자 의사 결정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상장회사는 사전에 통합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논의와 쟁점, 투자자 소통전략, 의결권 자문사 소통전략 등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눠 실무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주주총회 시즌 이해관계자 소통 전략' 세미나에서 이동건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 센터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세종 온라인 세미나 화면 캡처
첫 번째 세션 발표자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효과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구성된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황현영 박사(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가 나서 '스튜어드십 코드 논의와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박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행하는 기관투자자를 기업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 향상에 도움을 주는 동반자 주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충실한 공시와 대화 등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지배구조 커뮤니케이션 전문기업 비사이드코리아의 임성철 대표가 '투자자 소통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임 대표는 "주주총회 소통은 기업의 확률과 리스크 프리미엄을 재산정하는 과정"이라며 "기업이 단순히 결과를 해명하기보다 거버넌스, 자본배분 등 리스크 요소를 정책과 지표로 명확히 설계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세종에 합류해 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안효섭 수석전문위원(전 한국ESG연구소 거버넌스 본부장)이 의결권 자문 분야에서 축적해 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결권 자문사 소통전략'을 공유했다.
안 소장은 "주총 안건이 거의 확정된 현시점부터는 의결권 자문사의 시간"이라며 "신속하고 전략적인 소명이 주총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건 센터장은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는 기업지배구조연구소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실무적·전략적으로 깊이 있는 시각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안효섭 수석전문위원 영입을 계기로 출범한 세종 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그간 축적해 온 기업지배구조·스튜어드십 코드 및 기관투자자 대응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및 기관투자자와의 소통 전략, 지배구조 개선 자문, 정기주주총회 대응 전략 등 기업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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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가 단순한 주식 보유를 넘어 고객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투자 대상 회사의 장기적 가치 형성에 적극 관여하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의미.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캐나나,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미국, 호주, 독일 등에 도입돼 있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도입됐다. 수탁자 책임 원칙 또는 기관투자자 행동 지침 등으로 번역된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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