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판결로 마포구민이 최종 승소했다. 서울시의 소각장 추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법원 판단이 그대로 확정됐다.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3일 “서울시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구와 주민이 함께 쟁취한 결실”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022년 상암동을 신규 자원회수시설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에 마포구와 주민들은 “기존 시설이 있는 마포구에 또 하나의 소각장을 짓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2025년 1월 10일)에 이어 2심(2026년 2월 12일)에서도 마포구 주민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타당성 조사 등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가 이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마포구는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에 맞서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2022년 이후 여러 차례 철회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추가 소각장은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3만8000여명의 반대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고, 소송에도 보조참가 형태로 참여했다.
구는 단순한 반대에 머물지 않고 대안도 내놨다. 자체 분석을 통해 철저한 분리배출이 이뤄질 경우 소각물량을 크게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고,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률 제고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분리배출 체계 확립 ▲커피박 재활용 확대 ▲사업장 자체 처리 강화 등 종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강수 구청장은 “서울시의 상고 포기 결정은 마포구민의 목소리와 구 정책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중심의 정책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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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상암동 추가 소각장 건립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서울시는 향후 권역별 폐기물 처리 방안 등 대체 전략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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