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가맹거래 분쟁 4건 중 1건은 '가맹본부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가맹사업거래 분쟁 106건 중 26건(25%)이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분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가맹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한 행위, 계약 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투자한 시설·인테리어에 대해 원상복구 수준으로 전부 철거를 요구하거나 유사 업종의 운영까지 전면 금지하는 행위 등이었다.
이에 경기도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가맹본부에 안내했다. 또 당사자 간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약 관계를 유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조력해 26건 중 22건의 조정이 성립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관련해 총 110건을 접수하고 106건을 38일 내 처리했다. 처리 사건 106건 중 77건의 조정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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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사업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하는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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