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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역대표부 "韓 디지털서비스 법·정책, 美기업 차별 안한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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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의제 보고서 발간·국회 보고

美 무역대표부 "韓 디지털서비스 법·정책, 美기업 차별 안한다 약속"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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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 면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USTR은 이날 국회에 보고한 '2026년 무역정책 어젠다 및 2025년 연례 보고서' 한국 파트에서 "한국은 망사용료, 온라인 경쟁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법률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데이터의 국외 전송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공약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담은 작년 11월의 공동 팩트시트를 거론하며 "한국은 핵심 부문에서 미국 제조업 기반을 재건하기 위해 3500억달러(약 512조원)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며 그 일부로 조선 산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이 미국 연방 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자동차를 추가 개조 등 요구 없이 수입가능하도록 해온 연간 5만대 한도 폐지도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또 식품과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다루기로 했다. 이 약속에는 미국 원예 제품에 대한 시장 접근 요청 적체 해소,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미 의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2026년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핵심 과제로 '상호주의 무역 프로그램'에 관한 합의를 계속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중국과의 무역에서 상호주의와 균형을 관리하는 일과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 대한 검토 작업도 핵심 과제로 열거됐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국이 외국의 대미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자신들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이라고 판단한 외국의 조치를 시정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등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 연방 대법원에서 국가별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고 무효화하자 대체 관세 도입 차원에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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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보고서는 USTR이 상호주의적 무역에 관한 합의와 여타 무역합의, 미국의 무역 법률 등을 강력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무역합의의 이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광범위한 조치를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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