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화영 변호인 맡았던 정일연 변호사 권익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권익위원장에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변호인을 맡았던 정일연 변호사를 임명한 데 대해 "상식의 선을 넘었다"고 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관리·감독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 자리에 사건 핵심 인사의 변호인을 앉히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개입시키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기관"이라며 "독립성과 중립성은 무엇보다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피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정 변호사가 20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는 경력만으로는 논란을 해소하기 어렵다. 문제의 본질은 경력의 유무가 아니라 관계"라며 "대통령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건의 변호인이 이해충돌을 관리하는 기관의 수장이 되는 순간, 권익위의 결정 하나하나가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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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변인은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과거 특검 추천 과정에서 이해관계 논란이 제기된 인사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인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기준은 남에게만 엄격하고, 스스로에게는 관대한 것이라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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