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적용 가능 결론
예보 "사각지대 지속 발굴할 것"
예금보험공사는 올해부터 디딤씨앗 적립예금(아동용 통장)을 예금보호제도를 통해 보호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디딤씨앗 적립예금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취업·주거 마련 등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고자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아동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디딤씨앗 적립예금 가입자 수는 약 28만명이고, 잔액은 5115억원이다.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매월 일정 금액을 디딤씨앗 적립예금에 저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10만원 한도 내에서 아동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를 매칭펀드 계좌에 지원하고, 만 18세 이후 자립에 필요한 용도에 한해 적립예금과 펀드계좌를 인출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아동이 전액 저축하고 만기 시 인출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매월 아동의 저축액을 조회해 매칭금 지원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자체 명의로 개설됨에 따라 그간 지자체 예금으로 분류돼 왔다.
이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은행이 경영 악화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아동이 적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예보는 대법원 판례와 사업계약서와 업무처리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지자체 명의라 하더라도 아동이 전액 적립하고 만기 시 아동에게 반환되며 사업 추진 주체인 정부와 지자체 및 위탁사업자인 신한은행이 예금계약 당사자가 아동임을 서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예금자보호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예보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에 대한 일반인 후원금이 꾸준히 늘어나고, 차상위 계층 아동까지 가입 대상이 대폭 확대돼 총 아동적립금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발맞춰 예금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보다 촘촘한 수혜를 제공하게 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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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으로도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강화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호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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