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농축액을 밀수한 후 직접 투약 또는 판매한 일당이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일당은 유흥업소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특송화물 등을 이용해 대마농축액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A씨(31·여)와 B씨(31)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세관은 지난 9월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캐나다발 특송화물로 반입된 필통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카트리지를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유사 화물 반입 내역을 분석해 캐나다발 특송화물의 수취지인 전주와 과거 인천에서 마약류 밀수입이 이뤄진 정황을 파악해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광주세관은 전주 소재 원룸에서 D씨(45·여), 인천에서 A씨와 B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D씨는 C씨(28·여)와 함께 A·B씨의 대마농축액 밀수를 도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적발돼 불구속 송치됐다.
또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농축액을 A씨와 B씨에게 공급한 E씨(31·캐나다 영주권자)를 지명수배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캐나다 현지 유흥업소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A씨와 B씨가 주도해 E씨가 캐나다 현지에서 확보한 대마농축액을 C씨와 D씨 명의로 총 10차례 국내에 밀반입(특송화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세관검사를 피하기 위해 대마 카트리지를 볼펜 등 필기구에 담아 필통 안에 은닉하고 품명을 '여행용품', '잡화' 등으로 허위 기재했다. 이외에도 대마농축액을 당뇨병 치료제 케이스, 연고 케이스 등에 옮겨 담아 캐나다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지인에게 반입을 부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밀수입한 대마농축액을 주거지에서 상습 투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같은 유흥업 종사자에게 투약을 권유해 구입가보다 최대 16배 비싼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 뜨는 뉴스
광주세관 관계자는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를 여행하거나 유학·워킹홀리데이 등으로 체류하면서 대마 제품을 접한 후 이를 끊지 못해 국내에서도 대마 제품을 밀수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돼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