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체계 발전 방향 논의
대한변호사협회와 검찰개혁추진단이 오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공청회는 수사·기소 분리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등 형사사법 제도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형사사법 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1월 입법예고한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당초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국가보호·사이버 등 9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조정됐다. 인력 체계도 변호사 자격을 전제로 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적 구조에서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이번 공청회에선 재입법 예고된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안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인력 설계 문제를 논의한다. 수사 전문성과 법률적 역량의 조화, 수사·기소 분리 구조에 따른 보완수사 체계 및 사법적 통제 장치,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쟁점도 함께 다룬다.
공청회는 김주현 변협 제2정책이사가 사회를 맡고, 이재헌 변협 수석부협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은 '중대범죄 수사청 역량강화를 위한 조직 구성 방안'을 주제로,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 관련 주제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토론에선 양홍석 변호사, 강한 문화일보 기자, 김승현 변협 부협회장, 이창온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하인호 검찰개혁추진단 행정지원국장, 유리안 변호사, 장주영 변호사가 참여해 수사기관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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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형사사법 정의 구현의 관점에서 제도 설계의 기준을 제시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형사사법 제도 개편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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