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피에프는 지난 26일 공시를 통해 보통주를 대상으로 현금 및 현물배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배당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회사는 약속했던 현금배당 성향 20%와 현물배당(당사 주식 31주당 1주)을 그대로 이행하게 됐다.
케이피에프는 지난해 10월 중장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하며 안정적인 현금배당과 함께 자사주를 활용한 주주환원 확대 방침을 제시했다. 이후 지난해 11월에는 자기주식 및 자기사채 소각을 단행했다.
이번 배당은 지난해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자본잉여금의 이익잉여금 전입'에 따른 감액배당 방식이 적용된다. 공시상 시가배당율은 11.0%로 기재됐지만,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현금배당 기준으로는 약 13% 수준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케이피에프는 오는 25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사외이사 3인을 신규 선임하는 한편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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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피에프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주주환원정책을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으며, 배당·자사주 정책과 지배구조 개선을 병행해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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