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대비 관리 미흡 땐 감점
외화 거래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올해부터 금융회사의 자발적인 자금세탁방지(AML) 노력을 제도이행평가에 반영한다. 자금세탁 위험 노출 수준과 관리 역량을 함께 점검해, 위험 대비 관리가 미흡할 경우 불이익을 준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일 2026년 상반기 AML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FIU 관계자는 "지난해 평가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의심거래 추출 기준 점검과 독립적 감사 수행 등 일부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독립적 감사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한 기관은 전체의 22%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 노출도와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취약점 개선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선 정성평가를 통해 선제적 개선 노력과 자발적 AML 활동에 가점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평가지표상 관리 실적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져, 개별 금융회사의 적극적 개선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자금세탁 위험 노출도와 위험 관리 수준을 연계해, 위험 대비 관리 수준이 부족한 경우 감점한다. 감점은 위험 노출도 대비 위험 관리도 비율에 따라 차등화해 위험에 비례한 관리 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 송금 관련 자금세탁 범죄 사례를 고려해 외화 거래 관련 의심 거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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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제도이행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참여 의무화와 허위자료 제출 등 제재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명시하는 방안 또한 추진할 예정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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