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수순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베인캐피탈이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한 코스닥 상장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에코마케팅에 대한 2차 공개매수를 완료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공개매수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베인캐피탈은 2차 공개매수를 통해 에코마케팅 보통주 272만5752주를 추가 취득했다.
에코마케팅 최대주주인 김철웅 등으로부터 취득하기로 한 주식과 1차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주식, 그리고 의결권 공동행사약정을 체결한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을 합산하면 베인캐피탈이 확보한 에코마케팅 지분은 약 91% 수준이다.
베인캐피탈은 두 차례의 공개매수를 통해 약 91%의 지분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의 제도를 활용해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개매수 신고 시 베인캐피탈은 충분한 수준의 지분율을 확보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속히 상장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최근 수년간 사모펀드가 진행한 다수의 공개매수 사례에서도 약 90% 수준의 의결권 지분 확보 이후 최종적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상장폐지가 완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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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절차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소수주주의 주식을 완전 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이며, 모회사 주식 대신 현금을 교부하는 현금교부형 주식교환도 가능하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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