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받고 수령증 발급은 단 '0'건
검사 결과도 통지 안 해 합격 여부 몰라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계열사이자 세계 2위 규모의 자동차 공조 및 열관리 솔루션 전문 기업인 한온시스템이 영세 금형 업체들을 상대로 서면 미발급, 대금 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간 9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한온시스템은 총 1236건의 거래 중 531건에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부실 서면을 발급했다. 특히 나머지 705건에 대해서는 "기존 금형을 수정하는 작업"이라는 이유를 대며 아예 서면조차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만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도급업체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반드시 계약 서면을 교부하도록 한 하도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대금 지급과 절차적 의무 위반은 더 심각했다. 한온시스템은 1236건의 모든 거래에 대해 업체로부터 물건을 납품받고도 수령 증명서를 단 한 건도 발급해주지 않았다. 또한 납품 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할 검사 결과 역시 1067건이나 통지하지 않아 업체들이 합격 여부를 제때 알 수 없게 만들었다. 돈 문제도 깨끗하지 못했다. 법정 기한(60일)을 넘겨 대금을 주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13억9236만 원과 어음대체결제수수료 9499만 원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로챘다.
이번 사건은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 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행태 등을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미지급한 이자 13억9236만원 및 수수료 9499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아울러 14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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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제 때 지급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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