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7%·경유 10%
정부가 물가 안정, 민생 회복 지원 등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 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이 10%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은 휘발유 57원, 경유와 부탄은 각각 58원,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20번째 일몰 연장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확산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에 나섰고, 이후 2~6개월 단위로 연장 조치가 이어졌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지난해부터 인하폭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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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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