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600만원 이상·연체 없으면 '햇살론' 카드 발급
채무조정 중에도 체크카드 후불교통 이용 가능
20일부터 신청 가능…3.4만명 수혜 예상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의 개인사업자도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를 상환 중인 저신용 금융소비자 역시 연체가 없다면 체크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카드업계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저신용자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과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신용점수 하위 50% 이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채무조정 중이더라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을 이행했다면 햇살론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등에서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다.
월 이용한도는 300만~500만원으로 설정됐다. 할부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되며,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대출과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 해외 결제와 유흥·사행 등 불건전 업종은 결제가 제한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서금원 보증 기반 상품으로 총 1000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개 카드사가 200억원을 출연한다. 상품은 오는 20일부터 서금원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위는 약 2만5000~3만4000명의 개인사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이 상품을 통해 개인사업자들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도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또 채무조정 중인 저신용 금융소비자 가운데 연체가 없는 경우 신용점수와 관계없이 체크카드로 후불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 정보가 남아 있으면 민간 금융회사의 신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후불교통 이용 한도는 최초 월 10만원으로 시작하며, 카드대금을 연체 없이 상환할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후 카드사의 신용평가를 거쳐 대중교통 외 일반 결제도 허용될 예정이다. 다만 후불교통 이용 중 금융회사 연체가 발생하거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등록될 경우 후불교통 서비스는 즉시 중단된다.
금융위는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가 채무조정 이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고, 소액 상환 이력을 꾸준히 쌓을 수 있어 신용점수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저신용자 대상 후불교통카드는 다음 달 23일부터 롯데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KB국민카드 등 7개 카드사와 경남은행, 광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IBK기업은행, iM뱅크 등 9개 은행(겸영 카드사)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상품 출시 이후 발급 규모와 연체 추이 등 운영 경과를 점검하며, 후불교통 이용 한도 증액과 관련한 세부 기준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체나 체납 없이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약 32만8000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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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부위원장은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기간 대출로 버텼고 이후 고금리와 소비 부진을 동시에 겪었다"며 "이들의 재기를 지원하는 것은 카드사에도 장기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수익과 회원 확대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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