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권 남용"
아들 곽병채도 무죄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가 1심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곽병채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서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들의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별도 공소 제기를 통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번 받아서 결과를 뒤집고자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들은 사실상 같은 내용에 대해 1심 판단을 두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곽병채씨에 대해선 "뇌물 혐의를 인정하려면 곽 전 의원과의 공모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고 짚은 후 "곽 전 의원이 김씨로부터 청탁·알선 대가로 50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곽병채씨가 뇌물 수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곽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3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같은해 10월 곽 전 의원 부자와 김씨가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이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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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곽 전 의원이 김씨와 공모해 2016년 4월 남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추가 수수한 사실을 파악해 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의 형사사건 공소장 변경 무마 청탁의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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