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명에 100만원씩 지급 판결
"내용, 표현 수위, 반복성 등 고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5) 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올린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남천규 부장판사)는 김 씨가 제기한 총 7억6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해 각 100만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178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의 수위, 반복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가 소송을 낸 지 약 4년8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 이들이 온라인상에 자신에 대한 부정적 글을 게시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누리꾼들은 2020년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진 김 씨의 병역 논란과 관련해 비판성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180명 중 일부는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글을 올렸으나, 단 한 차례 댓글만 작성한 사람도 고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이들의 행위가 상습성이 낮고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정적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대부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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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 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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