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 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HR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정부가 선정한 13개 HR(인사관리) 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연간 최대 180만원(월 18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서비스 개시일 직전 달 말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노무법인·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 노동법 전문성을 갖춘 업종이 아닐 것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등이 아닐 것 ▲서비스 개시일 직전 3개월 이내 HR플랫폼 유료 이용 이력이 없을 것 ▲2025년 동일 사업 지원을 받지 않았을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 20% 붕괴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올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선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사진은 30일 서울 명동 거리. 2024.9.30 pdj6635@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HR플랫폼은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인사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다.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기능을 한 번에 제공해 소규모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총 사업 예산은 9억원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이 사업에는 1162개 사업장이 참여했다. 노동부는 만족도 조사(2025년 11월 1~15일, 475개소 참여, 응답률 40.9%) 결과, 응답 사업장의 70% 이상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80% 이상은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참여 기업들의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A사는 "근로계약과 연차관리 전산화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관리 부담이 줄었다"고 밝혔고, 도소매업체 B사는 "임금명세서를 월급 지급 즉시 발송해 사장과 직원 간 신뢰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제조업체 C사는 "외근 중에도 스마트폰으로 출퇴근 기록이 가능해져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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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영업, 총무, 인사 업무를 한 사람이 맡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해야 한다"며 "HR플랫폼 활용은 소규모 사업장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취약노동자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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