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기각하고 원심판결 확정
"일부 사실 숨겨 선거 공정성 저해"
대법원이 22대 총선 당시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한 뒤 유튜브를 통해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과 해당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관계자 A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1·2심은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정 전 의원과 A씨는 2024년 2월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당시 현역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투표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유권자 대상 조사인 것처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경선 상대였던 현직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지율 14.3%포인트 차로 추격하고 있다는 내용의 카드뉴스 자료를 유포했다. 하지만 전체 강북을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지지율 격차는 약 20%포인트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카드뉴스에 지지율을 표시하며 강북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0여명 중 적극 투표층에 국한된 지지율인 것을 기재하지 않은 채 전체 지지율인 것처럼 공표한 것은 일부 사실을 숨겨 대체적으로 진실이라 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 결과물로 여론조사 왜곡에 해당"한다며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인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정성을 저해할 개연성 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
지금 뜨는 뉴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수긍하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이 피고인들이 상고한 유죄 부분에 대해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유죄는 최종 확정됐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