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해외 도피 중 공범 회유 정황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7)씨가 지인들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정원석)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황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26일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26 공동취재 연합뉴스
황씨는 수사 기관에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공범 중 한 명이 경찰 압수수색을 받자 바로 다음 날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에 경찰이 지난해 5월부터 황씨에 대한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청색 수배(소재 파악)를 요청하자,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후 황씨는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혀 지난해 12월24일 한국에 입국해 과천경찰서에 압송된 후 조사를 받았다.
황씨는 체포된 이후 변호인을 통해 공범과 목격자의 번복된 진술서와 녹취록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이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황씨가 해외 도피 중 지인을 통해 공범과 접촉을 시도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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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씨는 2015년 5~9월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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