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억원·추징금 1.6억원
블랙요원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근무원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무원 천모씨(51)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천씨는 2017년께 중국 정보요원 추정 인물에 포섭돼 2019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수수하면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형법상 일반이적 등)로 2024년 8월 구속기소됐다. 천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천씨는 1990년대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2017년 4월 자신이 구축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위해 중국 옌지 지역으로 갔다가 공항에서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받던 중 포섭 제의를 받았다. 천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블랙요원 명단도 있었다.
천씨는 중국 요원에게 약 40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하며 적극적으로 범행했다. 천씨가 요구한 돈의 액수는 총 4억원에 달하며, 실제로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돈은 1억6205만 원으로 공소장에 기재됐다.
1심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징역 20년에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요구액이 일부 중복 산정됐다며 벌금형이 일부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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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과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20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천씨 상고를 기각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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