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샤를리 에브도 스위스 화재 만평 도마에
화상 입은 이들, 설산 스키 타는 모습 그려
"피해자 존엄성 훼손"…스위스서 고발돼
프랑스의 유명 풍자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가 새해 첫날 스위스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희생자들을 풍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을 인용해 "샤를리 에브도는 스위스 연방정부가 화재 희생자를 위해 추모식을 연 지난 9일 논란의 만평을 게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만평에서 작가는 화상을 입어 붕대를 감은 두 명이 불이 난 발레주 크랑 몽타나의 설산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을 묘사했다. 제목은 '화상 입은 자들, 스키 타다'로 지었으며 만평 오른쪽 하단에는 '올해의 코미디'라고 적혔다.
이를 본 스위스의 한 변호사는 발레주 검찰청에 매체를 고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스위스 매체에 "나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옹호한다. 샤를리 에브도의 지지자이기도 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 만평은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비난했다. 화재 피해자의 어머니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해당 만평에 대해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생각해보았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역겹다"고 적었다.
세계적인 스키 휴양지로 꼽히는 발레주 크랑 몽타나의 술집 '르 콘스텔라시옹'에서는 지난 1일 새벽 1시 30분께 새해맞이 인파가 몰려 있을 때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불이 순식간에 번졌고 지하 비상 출입문이 잠겨 있어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 당국에 따르면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40명, 부상자는 116명에 이르며 사망자 중 9명은 프랑스 국적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위스 언론위원회는 지난 6일 "저널리즘 윤리 강령은 인간을 사물로 전락시키는 모든 선정적 표현을 금지한다. 관련자들의 고통과 유가족의 감정을 존중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스위스 형법 135조는 보호할 만한 문화적·과학적 가치가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묘사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반면 말리카 브레트 전 샤를리 에브도 경영진은 엑스에 "풍자 만평이 반드시 배꼽 잡고 웃겨야 한다는 주장은 환상 속의 관점"이라며 "샤를리를 비판하는 일부가 항상 그렇게 하는 것처럼,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건 편리한 태도"라고 매체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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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0년 창간된 샤를리 에브도는 정치와 종교, 각종 사회·문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풍자로 유명하다.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도 만평의 소재로 삼았다가 지난 2015년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공격을 받기도 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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