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생을 약속한다는 빌미로 불법 다단계판매 조직을 만들어 신도 수백명에게 수십억을 빼앗은 사이비종교단체 '은하교' 교주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길호 판사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동교주 나모씨(73)와 배모씨(65)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근 박모씨는 징역 4년 6개월, 이모씨는 징역 1년, 김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회사 내용이 완전히 허위이고, 피고인들이 소개한 수익구조도 실현되지 않았으며, 교육비, 구매대금이 전부"라고 판단했다. 이어 "제품 품질에 비해 피해자들이 지급한 돈이 지나치게 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들은 구매대금을 지급하고도 받지 못했다"고 사기죄를 인정했다.
또 "직급을 3단계 이상으로 나누고, 직급별 후원수당도 달리 정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새 신도를 가입하고, 그 신도가 교육비를 지급하면 그 일부를 활동 지원금 일부로 지급했다"며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종교단체를 빙자해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고 마음의 평안과 구원을 얻고자 세속적 부를 원하는 신도들의 욕망을 이용해 잘못된 교리와 믿음을 주입하고,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8년에 걸쳐 다수 신도를 상대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해 건전한 경제관념을 흐리고, 다수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과 가정, 정상적 인간관계를 파괴해 사회경제적 폐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던 공동교주 배씨에 대해서는 "이전 조직 운영 경험을 이용해 사업을 구상하고, 피해자들에게 거짓 내용을 교육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6년께부터 2024년 3월께까지 신도들을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후, 500여명에게서 대리점 가입비 등을 명목으로 약 31억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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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께부터 이들은 "각자가 세계 모든 종교의 주인공인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하나님의 맏아들'로 현존하는 삼위일체"라며 서울과 인천 등지에서 노인과 빈곤층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영생과 부활을 명목으로 '하나님 기업'을 통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현혹하며 신도 1800여명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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