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 자본전환, 전단채 발행과 무관"
"토지 자산재평가, 공식 절차…모든 기업 진행"
홈플러스가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자본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정당한 회계처리 절차였다고 12일 반박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RCPS의 회계상 자본전환은 외부 회계법인의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 적법하게 실행되었다"면서 "RCPS 자본전환은 신용등급 하락 이후인 2025년 2월 27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단채(ABSTB) 발행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1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MBK는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잔액이 1조1000억 원대에 달하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기존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변경했는데 이로 인해 부채가 자본으로 처리된 점이 회계 기준상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RCPS란 주식과 채권 특성을 모두 가진 자본성 채권이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인 한국리테일투자는 홈플러스가 발행한 RCPS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해 2월26일 한국리테일투자는 홈플러스와 변경계약을 체결해 RCPS 상환권(상환요구권)을 홈플러스에 넘겼다. 홈플러스는 자기 재량으로 RCPS를 상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자, 이를 부채에서 자본으로 변경했고 검찰은 이를 분식회계 정황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홈플러스가 RCPS를 자본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 보다는 신용등급 하락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당시 홈플러스는 신용평가사로부터 등급 하락 통보를 받아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RCPS를 자본으로 전환해 조정된 부채비율로 신용평가사 재심을 받았으나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MBK가 홈플러스의 재무제표를 부풀려 부채비율을 낮추고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5월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면서 실제 시세보다 두배 가량 부풀려진 7000억원대로 평가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홈플러스는 "토지에 대한 자산재평가 역시 정부로부터 인가된 감정평가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으나 오랜 기간 자산재평가를 하지 않으면서 실제가치와 장부가치 간에 차이가 크게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현재 실제 자산가치를 장부에 반영한 것"이라면서 "자산재평가 결과가 반영된 재무제표도 회생신청 이후인 2025년 6월에 공시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몇 년 전 롯데쇼핑과 호텔신라도 토지 자산재평가를 실행한 것처럼, 자산재평가는 부동산을 보유한 모든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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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3일 오후 김병주 MBK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김 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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