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수집, 전달해 당원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안동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A씨, B씨)을 9일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안동선관위측은 "A씨는 작년 12월 중순 경 지역의 장애인단체 대표가 수집한 입당원서 12장을 C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으며, B씨는 작년 7월 경 지역의 통장을 통해 입당원서 4장을 수집하여 C씨에게 전달되도록 한 혐의가 있다"면서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는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혐의 포착 시 가용자원 및 과학적 조사기법을 총동원해 관련자 전원을 엄중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6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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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제2항제5호에 따르면 공무원은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82조(정치 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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