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노동자의 과로사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동의 없이 분석·활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7일 설명자료를 내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외에도 CCTV 영상의 목적 외 이용·제공 여부와 강제전환 광고(납치 광고) 등 모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전반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납치 광고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웹페이지나 광고 창으로 강제로 이동되는 형태의 광고를 말한다.
쿠팡은 2020년 발생한 물류센터 노동자 고(故) 장덕준 씨의 과로사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 자회사에서 수집된 CCTV 영상을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분석·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얻거나 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수사·재판·공공안전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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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조정국장을 단장으로 한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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