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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산업계 "아직 준비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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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을 보름 앞두고, 관련 업계에서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고영향 AI 지정, 생성형 AI 표시 의무, 위험관리 체계 구축 등 개별 조항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아직 불명확하다"며 "이로 인해 제도의 취지와 별개로 산업계 전반에 선의의 규제 리스크만 확산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해당 법 시행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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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2%만 대응 체계 갖춰
"구체성·예측 가능성 부족" 지적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보름 앞두고, 관련 업계에서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6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AI 기본법의 실효성과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AI 기업 101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참여 기업의 단 2%만이 AI 기본법에 대한 준비가 된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I 기본법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해 기업들이 사전에 대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대표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설계할 때는 신속성뿐 아니라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 국제적 정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 역시 "스타트업은 변화의 최전선에서 규제 변화에 대응할 인력과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AI 기본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합리적 제도, 명확한 기준과 해석, 준수 비용을 낮추는 지원 인프라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세계 첫 AI 기본법 시행 앞두고…산업계 "아직 준비 부족해"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AI 기본법의 실효성과 방향성을 논의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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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이 산업계에 역효과를 부를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고영향 AI 지정, 생성형 AI 표시 의무, 위험관리 체계 구축 등 개별 조항들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아직 불명확하다"며 "이로 인해 제도의 취지와 별개로 산업계 전반에 선의의 규제 리스크만 확산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했다.


스타트업 대표들은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해당 법 시행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호영 툰스퀘어 대표는 "현행 법제가 교육 현장이나 콘텐츠 제작 과정에 유연하게 적용되지 못해 혼란과 부담이 크다"며 "특히 이용자, 이용사업자, 개발사업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AI 기본법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지은 코딧 대표는 "AI 생성물 표시의무와 관련해, 제작 과정의 AI 기여도를 정의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일부만 편집한 것인지 전체를 생성한 것인지 가려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이용자의 워터마크 수정 및 삭제 행위까지 AI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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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황 의원은 "정부에서도 최소한의 규제만을 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법인만큼, 시행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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